주주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7월26일(기준일)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2016년 8 월 19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6년 7월 27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7 월 11일
주식회사 육일씨엔에쓰
대표이사 구 자 옥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 행 장 윤 종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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